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선 넘은 위원동의서, 서명한 동의서도 다시 보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의서. 온라인에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 의료서비스 등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선'을 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동의서가 의료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분석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위원에게 받는 '위원동의서'가 그 주인공이다.동의서에는 '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않으며', '핸드폰 사용 금지', '회의 참여자의 발언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않으며'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는 동의서를 처음 접한 위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회의 시작 전이나 진행 과정에서 말로 할 법한 내용들이 명문화돼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편함을 안겨줬다. 개인적으로는 활자로까지 이 같은 표현을 하고, 동의서까지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꼈다.아이러니한 점은 심평원이 해당 동의서를 2019년 분석심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3년 만에 논란으로 떠오른 데는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에 참여를 결정키로 한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심평원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병원협회와 진료과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만 분석심사를 운영해왔다. 개원가는 분석심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미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참여라도 해서 의견을 내자는 데 뜻을 모으고 1년 동안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다.의협 추천 위원들이 PCR, SCR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위원 동의서의 불편한 문구들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심평원도 그제야 문구의 문제(?)를 인지했다. 3년의 시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관계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당시 위원동의서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없으니 말이다. 위원동의서를 확인한 현재의 심평원은 차기 지침 개정에서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통상 '동의서'라는 존재는 그냥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서명을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조차도 여러 상황에서 접하는 다양한 동의서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분석심사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SRC, PRC 위원들 역시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볼 생각을 미처 못하고 늘 그랬듯이 무심하게 서명했을 것이다. 서명해야 할 동의서가 위원동의서 한 장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이 더 있었으니 말이다.개원가는 분석심사 제도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제도 안으로 들어가 불합리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히 사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동의서의 불편한 부분을 발견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관심을 커질 수밖에 없다.분석심사는 여태껏 없었던 심사 방향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료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렇다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세세한 부분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 서명한 동의서도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나아가 휴대폰 사용 금지, 면박주지 말기 같은 선을 넘는 말들이 동의서라는 형식에까지 등장하는 일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2022-11-23 05:30:00오피니언

'면박 금지' '회의주도 금지' 심평원 위원회 동의서에 '공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않으며', '회의 참여자 발언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않으며'…이 같은 표현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 동의서가 의료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위해 만든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위원에게 일종의 동의서를 받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분석심사 관련 전문심사위원회 기능과 업무 절차SRC는 주제별 심사기반을 마련하고 심사 일관성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즉, 분석심사의 큰 틀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PRC는 주제별 중재 및 심층심사 등을 수행하는 논의체이며 대표지원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한다.심평원은 SRC, PRC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위원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있다. 위원 동의서는 총 6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SRC, PR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의료계는 6개의 조항 중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에 특히 공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번 조항은 위원으로서 회의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않으며 위원장의 진행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5번은 위원으로서 회의 참여자의 발언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않으며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할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이 밖에도 핸드폰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가 하면 회의 전 위원 상화간 상의나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RC, PRC 위원동의서해당 동의서는 분석심사 도입 단계인 2019년부터 적용되던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SRC, PCR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실제 심평원이 2019년 분석심사 시행을 알리며 공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도 위원 동의서 서식이 들어있다.심평원 주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위원 동의서를 접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심평원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회의를 간 게 후회스러울 정도"라며 "심평원이 전문가를 모을 생각을 하지 못할망정 전문가를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한 지역 의사단체 임원도 "핸드폰 사용 금지 이런 것도 말로는 많이 하지만 굳이 활자로 만들어 동의서에 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라며 "분석심사를 위해 회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심평원의 결정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의견만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위원 동의서가 들어있는 분석심사 지침은 3년 넘도록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지만 심평원도 동의서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회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동의서를 만든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업지침에 따라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위원 동의서만큼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라며 "지침 10차 개정 때는 동의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5 05:35:00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